![자식에게 빚 대물림 않으려면? [상속포기 시 보험금 수령은 ?] 자식에게 빚 대물림 않으려면? [상속포기 시 보험금 수령은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zMjJfNzQg/MDAxNjQ3OTIwNzE0Mjg1.I_w2icxh8xFHsPRXH-YdXtBLENBqIzxttOcRO9NZvcog.AV-alFmfJAHRoajUXP9lanbJXKR15zKrwfg6uCwGjGog.PNG.impear/%BA%B8%C7%E8%B1%DD%BB%F3%BC%D3.png?type=w2)
한정승인ㆍ상속포기 살펴보고 활용해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일반적으로 법정상속인인 자식이 물려받게 된다. 법정상속인은 상속 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부채가 많아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상속인은 신청 기간은 물론 상속 재산과 사망 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그의 재산은 물론 부채(채무) 또한 모두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피상속인의 빚이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승계돼 곤경에 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드라마 ‘나의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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