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159610 판결 박영아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
사건의 경위 40톤 연근해 어선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N씨는 2020년 5월4일 오전 7시 고기잡이 그물의 쇠줄을 감는 작업을 하던 중 쇠줄에 손이 감겨 우측 견갑골 골절, 우측 엄지 절단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N씨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을 운영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산재보상급여를 청구했는데 수협은 월 186만2천240원을 승선평균임금으로 적용해 급여를 산정했다.
그런데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에 따르면 선원 최저임금은 월 221만5천960원이고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은 월 458만3천140원이다. N씨가 적용받은 승선평균임금이 법령에 따른 어선원 재해보상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함은 물론, 선원 최저임금에도 수십만원 미달하는 수준이다.
N씨는 재해보상급여가 잘못 산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문링크 : 외국인 선원 재해보상·최저임금 차별에 손 들어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