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때 증거서류 확대 성폭력 피해자·학대 피해 아동에도 적용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주지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거주지 노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건 가정폭력 피해자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족 중 대상자(가정폭력 행위자 등)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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