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뷰티디자인학부 시간강사인 A씨는 네일아트 강의 중 입술이 파래지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회복됐다. 이 사고로 그는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기질성 정신장애'의 장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의 소질을 갖고 있었고, 사고 당시 충분한 휴식 없이 근로를 하던 중 실신 촉발물질인 톨루엔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판단 받은 후 보험사에 장해보험금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정도가 경미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건 보험약관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쟁점은 실신 촉발물질인 톨루엔 등 유해화학물질에의 노출이 경미한 외부요인인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서울고등법원 2015년 5월 1일 선고 2014나2016607의 판결요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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