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명의이전 누락 中 교통사고…前 차주에 손해배상 청구


중고차 명의이전 누락 中 교통사고…前 차주에 손해배상 청구

승용차를 매매한 소비자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끌고 다니다가 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이전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비자 A씨는 중고차매매센터에 의뢰해 본인 승용차를 B씨에게 매도했다.

자동차를 인도하고 자동차등록명의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까지 교부했는데, B씨는 계속 미루며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근 B씨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피해자는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을 뿐이며, 가해자인 B씨의 소재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인으로 돼 있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자동차, 주차장, 중고차(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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