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속출 사례1#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2018년 미성년자였던 당시 어머니가 메트라이프생명 설계사로부터 '적금과 같은 저축성보험'으로 안내받고 가입한 보험상품이 종신보험이었다며 부당함을 제기했다. 김 씨는 속아서 가입했고 당시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내세워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계약자인 김 씨의 모친이 해피콜을 받아 가입 절차엔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당시 모친이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주장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해당 민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불수용된 건으로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즉시 해약한 건이다"라며 "계약자가 자필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실이라 해도 품질보증기간 3개월이 지나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가입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계약 시점과 우울증 진단 시점에 차이가 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례2# ...
원문링크 : 저축성 보험인줄 알고 가입했는데 사망해야 보험금 나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