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수령액 1500만 이하로 수령 시기는 최대한 늦춰야 유리 미청구 연금은 통합연금포털 최근 들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2030세대까지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되고 은퇴시점이 됐을 때 생활비가 부족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소득이 사라질 수 있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은퇴설계를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소소한 금융TMI’는 오랜 시간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해 두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것 만큼이나 잘 받는 것도 중요하니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연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연금 수령시 기본 중에 기본은 총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는데요. 절세를 위해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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