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사고에 대한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 어디까지 인정될까?


요양원 사고에 대한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 어디까지 인정될까?

요양원 운영자 A씨는 최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피고’로서 재판을 치르는 중이다. 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B씨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도중 넘어지는 바람에 복합 골절에 이르게 되었는데, B씨의 가족들이 ‘요양원 운영자가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B씨 측은 골절로 인한 치료비는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추가적인 간병비 등을 합해 수억 원 이상의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A씨는 B씨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빨라지는 고령화, 피할 수 없는 요양원 사고 분쟁 고령화가 가속화로 가정 내부에서 노인 돌봄을 감당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60세가 넘은 자녀가 90대 부모를 직접 부양하는 노(老)-노(老) 부양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 부양을 전담하던 60대 자녀가 다치거나 질환을 얻게 되면서 그 아래 세대가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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