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진폐근로자에 장해급여 미루다가 뒤늦게 지급…임금상승분 반영해 지급해야" [산재] "진폐근로자에 장해급여 미루다가 뒤늦게 지급…임금상승분 반영해 지급해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TVfMTk1/MDAxNzE1NzgxMjY0NTU2.cltwRGjkVEQSRq7tLf5WMnbHMtCHTAkeSMHGWXJkGZ0g.sHvSVWPL2jsZyB1I5tPpQ1qxV2wkkWC3jNv-KZDa_QYg.PNG/%B9%FD%BF%F8.png?type=w2)
[대법] "보험급여 실질가치 하락…재해근로자 보호 필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중이던 진폐근로자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미루다가 뒤늦게 지급하게 됐다면 그때까지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진작업장에서 종사하던 A씨 2004년 3월 10일 실시된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의 진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 즈음부터 요양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진폐근로자의 경우에는 요양 중이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1999년에 선고된 바 있는데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선고되자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A씨가 2016년 3월과 2017년 9월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또 다른 진폐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중이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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