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장해보상금 늑장지급 땐 평균임금 올려줘야” [판결] “장해보상금 늑장지급 땐 평균임금 올려줘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TVfNzMg/MDAxNzE1NzgwNjYzNzAw.YUkzGGuT72WFIaKB1ZObgNxlEOL1MEdNHazuVs5rQv0g.Xp9rAeh9tFH4R5qImZa7K0xxrn8PRjRQ5axUxpOd-i8g.JPEG/%C1%F8%C6%F3%C1%F5.jpg?type=w2)
대법, 진폐증 근로자 측 손 들어줘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진폐증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일시보상금 지급을 늦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다면,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의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두4561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04년 3월 진폐증 판정을 받고 요양을 하게 됐다. 당초 공단은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이와 상반된 판결이 계속되자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바꿨다.
이에 따라 A 씨는 2016년 3월과 2017년 9월 장해급여지급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부했다. 2018년 1월, 또 다른 진폐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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