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화재로 아파트 피해…제조사 책임 없어


냉장고 화재로 아파트 피해…제조사 책임 없어

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정계선)은 A손해보험사가 냉장고 제조업체 B사, B사와 생산물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2586만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 한 세대 내에 있던 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와 아파트 관리직원이 연기흡입으로 상해를 입은 인적 피해와 관련해 보험 계약자인 C씨와 입주자대표회의에 각 보험금을 지급하고 관리직원에 대인배상을 했다.

A사는 “해당 냉장고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중 냉동실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고 B사는 냉장고를 공급하고 장기간 사용이 위험하다는 사실과 일정기간 경과 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냉장고의 하자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따라서 B사는 냉장고 제조업자로서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화재가 난 냉장고가 화재 당시 생산된 지 약 14년이 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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