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정계선)은 A손해보험사가 냉장고 제조업체 B사, B사와 생산물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2586만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 한 세대 내에 있던 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와 아파트 관리직원이 연기흡입으로 상해를 입은 인적 피해와 관련해 보험 계약자인 C씨와 입주자대표회의에 각 보험금을 지급하고 관리직원에 대인배상을 했다.
A사는 “해당 냉장고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중 냉동실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고 B사는 냉장고를 공급하고 장기간 사용이 위험하다는 사실과 일정기간 경과 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냉장고의 하자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따라서 B사는 냉장고 제조업자로서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화재가 난 냉장고가 화재 당시 생산된 지 약 14년이 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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