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쫓아다니며 몰래 촬영한 보험사 직원…스토킹 아니다? [디케의 눈물 226] 교통사고 피해자 쫓아다니며 몰래 촬영한 보험사 직원…스토킹 아니다? [디케의 눈물 226]](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TVfNzMg/MDAxNzE1NzM1NjY0MzA5.3YJaLJo5w3QlKt9jpvabfRnHY7tqaAj2OohAPYErOJsg.WKCJ4r_VBK6EaECQARiYHQJo8X8YVP-kHVfL1qytdz4g.JPEG/%B8%F4%B7%A1%C3%D4%BF%B5%BA%B8%C7%E8%BB%E7.jpeg?type=w2)
피고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앞두고 피해자 몰래 촬영…법원 "목적에 정당성 있어" 무죄 선고 법조계 "증거 확보 위한 정당한 촬영 목적으로 본 것…범행 2회 그쳐 공포심 느낄 정도 아니다 판단" "사생활 침해 있을 수 있지만…유포한 것 아닌 이상 법익 침해 균형성 깨졌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힐 수도…스토킹처벌법 시행된 지 몇년 안 돼 가이드라인 정립 필요"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몰래 촬영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보험사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무죄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몸 상태는 재판 과정에서도 신체 감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만큼, 피고인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지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
원문링크 : 교통사고 피해자 쫓아다니며 몰래 촬영한 보험사 직원…스토킹 아니다? [디케의 눈물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