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풍수해가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를 의미해 법률명만으로는 지진·지진해일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해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이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고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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