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지키고 싶은 내 13만원…연금보험료, 안 내고 싶은데요 [내 연금] 꼭 지키고 싶은 내 13만원…연금보험료, 안 내고 싶은데요 [내 연금]](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TFfMTYx/MDAxNzE1MzkxMTkyODgy.YLifgauRWDazwBKYELCJedyO8X6U3XAln_Jn231xCN0g.vHaShBwz2mKVnrsYizq7CDKWGH7OLEqcG7l0jNsg2XUg.PNG/%BF%AC%B1%DD.png?type=w2)
통장에 들어와야 할 13만4515원이 실종되고 있다. 그것도 매달.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인이 아니면 무려 26만9031만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월급 평균값(298만9237원)에 현재 보험료율 9%를 적용해 계산한 납부액이다.
오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 1990년생은 못 받을지 모른다는 무서운 이야기도 나오는데, 차라리 안 내고 안 받으면 안 될까. 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10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알아봤다.
국민연금, 가입 거부 못한다…소득 있다면 강제 가입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을 거부하는 방법은 없다. 무소득 전업주부나 27세 미만의 군인, 학생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27세 이상의 무소득자는 자동으로 가입되며, 그와 동시에 납부예외 처리된다.
회사를 다니는 사업장(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 신고를 한다. 프리랜서 등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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