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힐 뻔한 범죄 알렸는데… “똑같이 처벌하면 누가 신고하겠나” [공익신고자 그 후] 묻힐 뻔한 범죄 알렸는데… “똑같이 처벌하면 누가 신고하겠나” [공익신고자 그 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yMjFfMTYx/MDAxNjEzODczMTA3MDky.sO67TT-RpZWrCGfXI6iBINmqBVcs9k0RCOOwwvb7mt4g.8V7rdghD0G5qtRlATYdQWEyKlVq_oFQO5V4TLAvKdl8g.JPEG.impear/%B0%F8%C0%CD%BD%C5%B0%ED.jpg?type=w2)
보호 못 받는 공익신고자들상사의 불법적 명령 거절 못했는데법원은 도리어 “죄책 가볍지 않다”진실 규명 도움 줬지만 고통 더 커현행 법, 판사 재량 영역 너무 넓어“면책 조항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강력한 보호 있어야 투명사회 될 것”“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 해도, 제가 다시 피해를 보더라도 같은 행동을 할 겁니다.” 경북 경주의 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내부 비리를 공익신고했다가 자격정지 위기에 처한 사회복지사 A(49)씨는 “내부 고발이 아니면 (조직 내부의) 범죄 사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시설 설립자이자 전 시설장인 정모(48)씨의 보조금 횡령 등 비위 사실을 공익신고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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