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사업자(동업자)가 사업을 운영할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출자비율이 아니라 실제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부과됩니다. 다음 공동사업자의 보험료 산정 원칙과 실무 적용 방법을 정리합니다. 1.
기본 원칙 출자비율: 사업 시작 시 자본금 등 투자 비율(예: 99:1) 소득분배비율: 실제 사업소득(순이익) 배분 비율(예: 65:35) 보험료 산정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모두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2. 국민연금 납부 기준 직원 미고용(지역가입자): 공동사업자 각각이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소득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직원 고용(직장가입자): 공동사업자 모두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각자의 기준소득월액(실제 소득분배비율에 따른 소득)으로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복수 사업장 소득: 여러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은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1인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일정 ...
원문링크 :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소득분배비율에 따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