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받고 "무좀·도수치료" 보험금 10억 꿀꺽…'실형'


성형수술 받고 "무좀·도수치료" 보험금 10억 꿀꺽…'실형'

사무장병원장 징역 5년,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1억 무면허 성형수술 간호조무사 징역 4년, 추징금 1억대 유명 연예인 수술한 경험이 많은 성형 전문의로 홍보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형수술 환자가 무좀·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무장병원장과 이 병원에서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8일 오후 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병원장 A(50대·여)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1억179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같은 병원의 간호조무사 B(50대·여)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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