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병원장 징역 5년,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1억 무면허 성형수술 간호조무사 징역 4년, 추징금 1억대 유명 연예인 수술한 경험이 많은 성형 전문의로 홍보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형수술 환자가 무좀·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무장병원장과 이 병원에서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8일 오후 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병원장 A(50대·여)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1억179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같은 병원의 간호조무사 B(50대·여)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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