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관리상 하자 책임 대한 판결…“관리업체 책임 아니다”


공용부분 관리상 하자 책임 대한 판결…“관리업체 책임 아니다”

관리 대한 독자적 의사결정권 입대의가 갖는 등 공동주택 관리 현실 반영한 판결들 나와 “실질적 관리주체·시설물 점유자 누구인지 살펴야” 그동안 아파트 공용시설의 하자로 인한 입주민 피해 등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관리업체나 관리소장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많았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현실을 법원 등이 제대로 살피고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사실상 공동주택 관리방식이 위탁관리든 자치관리든 입주자대표회의의 실질적인 지시와 결정으로 관리가 이뤄지는데 관리업체나 관리소장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위탁관리임에도 공용부분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해 관리업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관리업체, 독자적 의사결정권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용균)은 올해 초 손해보험사가 아파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아파트 횡주관 막힘으로 인한 누수 피해에 대해 관리업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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