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박소연 판사, 가해차량 80% 손해배상책임 지하차도에서 선행 차량이 고장으로 3차로와 갓길에 멈춰서 뒤따르던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었는데, 후행하던 차량이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건에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2021년 8월 10일 오후 10시 35분경 김포시 김포한강로 운양지하차도에서 선행 차량이 고장으로 3차선 도로 중 3차로와 갓길 사이에 정차 중이었다. 이에 A씨(20대) 차량은 고장 차량 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었는데, 3차로를 후행하던 B씨 차량이 A씨 차량의 운전석 후면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행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추부 추간판탈출 등의 부상을 입었다. B씨의 차량은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은 추돌사고로 인한 A씨의 영구장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6단독 박소연 판사는 최근 피해 차량 운전자 A씨가 가해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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