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술자리서 언쟁 중 쓰러져… 산재 인정 판결


영업 술자리서 언쟁 중 쓰러져… 산재 인정 판결

사업상대방들과 술자리서 급성심근경색 死 행정법원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영업하는 술자리에서 사업상대방들과 언쟁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이에 대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 산업재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근로복지공단(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을 보면 당시 만 55세였던 고인은 사고 당시 업체로 이직한 지 얼마지 않아 두 회사와 함께 소방방제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2019년 이들 상대 업체 측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쓰러졌고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에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는데 공단 측은 업무상 사유가 아니란 이유로 이를 거부, 행정법원서 이번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망인은 이직 직후 긴장된 상태에서 영업이사로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과로하던 중에 사업파트너들과 술자리에서 업무상 일로 언쟁을 하다가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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