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주기 5년→3년 단축…안전교육 의무화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새해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가 단축되고,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도 내년 6월 시행된다.
내년 바뀌는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정리했다. [연합뉴스TV 제공]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안전교육 의무화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증가율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75∼79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14.3%, 그에 따른 사망자는 4.4% 증가했다. 80세 이상의 사고 발생은 평균 18.5%, 사망자 수는 16.8% 늘었다.
아울러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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