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에 이어 광주광역시 교회들 광산구와 공영장례 업무협약 무연고 사망자 위한 추모식 맡아 시민들이 2022년 경기도 수원의 한 장례식장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조문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교회가 중심이 된 공영장례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독거노인 돌봄과 주차장 공유 같은 교회-기관-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돌봄 사역이 빛을 발하면서 지역사회 기여와 교회 역할 제고라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2447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매년 늘어 지난해 5000명을 넘어섰다. 5년 새 2배로 불어난 것이다. 서울 내 장사시설 관계자는 “현재의 혈연과 법률혼 중심의 연고자 범위에선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후자기결정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해 본인이 원하는 사람·방식으로 장례와 사후 사무를 맡기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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