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아동수당을 신청 못한 여성에게 수당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출산을 한 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여성에게 자녀 출산일부터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하도록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거주 지자체에 아동수당 등 육아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지자체에서는 A씨에게 아동수당을 신청한 달부터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산일부터의 6개월분 아동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출생증명서 제출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 1월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지급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조사결과 담당 공무원이 지침이 개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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