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이 높은 고령 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과실비율이 높은 고령 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 올해 75세의 A씨는 적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보행하다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로 5년째 병원에 누워있다.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병상생활이 장기화 되면서 보험회사에서는 합의를 종용하고 있고, 급기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까지 제기해 A씨와 A씨 가족을 압박하고 있다.

이 경우 A씨와 A씨 가족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자동차보험 약관 제10조 제1항은 대인배상 1, 2에서 보험회사는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제2항에서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즉, 약관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합의가 성립하는 등 소송이 제기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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