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객 A씨, 전손처리 반대로 차량 수리 희망 - 수리비 이견으로 차량 수리 지연에 소송까지 - 사측, 반박…“안내는 다했다…고객의 결정 안나” - 전문가 “전손처리 비용 갈등 야기…합의 필요해” 현대캐피탈이 사고가 발생한 장기렌터카에 대한 전손처리 문제를 두고 고객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측은 전손 사고의 경우 면책금만 부담되면 렌트 계약이 종료된다고 안내했지만 수리 후 차량 인수를 희망하는 고객은 이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3일 제보자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신차를 장기렌탈했는데 인수까지 생각을 하고 이용하고 있었다”며 “계약서상에도 그렇고 자기부담금 30만원만 내면 수리를 해주게끔 돼있는데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나왔다고 돈을 더 내야만 수리를 해준다고 한다”고 말했다.
전손처리 대신 수리 원한 A씨 A씨는 2019년 9월 27일 현대캐피탈과 신차장기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그에 따르면 계약서상에는 수리 시 자기부담금 30만원만 내면 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돼있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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