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경영인정기보험 상품구조 개선 개인에게 '절세 효과' 속여 불완전판매 환급률 100%로 제한해 차익거래 유인제거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사망 등을 보장하는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에 메스를 들이댔다. 보험사들이 당초 상품 취지와 달리 과도한 초기 환급률과 절세 효과를 내세워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행태가 끊이지 않아서다.
개인·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에만 이 상품 판매를 허용하고, 환급률은 전 기간 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최대 110세까지 가능했던 만기도 90세까지만 설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경영인정기보험 상품구조 개선 지침’을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독행정에 따라 기존 보험상품 판매는 전격 중단됐다.
CEO 보험은 기업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CEO 등을 피보험자로 설정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대표 사망 시 법인의 존립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상품이라 보험료와 보험금 모두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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