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중증장애인의 4년 넘는 투쟁, 법 차별조항 바꿨다


50대 중증장애인의 4년 넘는 투쟁, 법 차별조항 바꿨다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신청 규정 미흡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수급 안 돼 광주 북구 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거부 헌법불합치 결정 이끌어 자립 증진 기여 주에 사는 50대 중증장애인이 4년 4개월 동안 법적 투쟁을 벌여 승소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게 됐다. 소송 과정에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까지 이끌면서 장애인들의 자립과 권익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A(58·여)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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