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신의료기술 비급여 치료 보험금 청구 기획조사 병원 브로커뿐만 아니라 가담 환자도 형사처벌 최근 의사 A씨는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허위의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발급하여 환자들(747명)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50억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A씨는 징역 7년을, 브로커 3명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금융당국이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일부 비급여 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는 데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손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급증하는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등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승인하면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의료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
원문링크 : “실손 있으세요?”…솔깃한 병원 상담실장 제안이 보험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