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에 관한 문제


[전문가칼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에 관한 문제

보험료 납입의무자는 우선적으로 보험계약자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한다.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최고(독촉)을 하게 되고 독촉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보험료 납입이 없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650조에도 보험료 납입과 지체에 관한 규정이 있다.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독촉기간으로 정하고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게 된다.보험사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의 납입이 되는 경우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만 최고기간까지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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