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공장 근무 3명 자녀 '선천성 질환' 업무상질병판정위 "자녀 질병과 업무 인과관계" 병원 신생아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근로복지공단이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선천성 질환을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했다.
엄격한 전문가 논의가 이뤄지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심의를 통과해 태아 산재가 인정된 첫 사례다. 2021년 12월 국회에서 태아산재법(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경우 산재 인정을 받을 길이 열렸다. 기나긴 역학조사, 까다로운 인정 요건 탓에 그동안 ‘희망고문법’이란 평가도 받았지만, 조금씩 인정 사례가 쌓이는 분위기다.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서울남부 질판위가 1990~2000년대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했던 여성 3명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자녀의 질환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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