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보는데 아내 머리채 잡고 무차별 폭행…아동학대 유죄


자녀들 보는데 아내 머리채 잡고 무차별 폭행…아동학대 유죄

10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폭언을 퍼붓고 무차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28일 강원 화천군에 있는 집 거실에서 배우자인 B 씨(51‧여)로부터 “왜 밭을 갈아주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폭언을 퍼부으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B 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당시 상황은 이들 부부의 10대 자녀 2명이 보는 앞에서 이뤄졌다.

이에 A 씨에게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더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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