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 달라지는 우리생활]최저임금 9160원… 영아양육수당 월 최대 30만원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우리생활]최저임금 9160원… 영아양육수당 월 최대 30만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 면제 후 재개 때 보험료 지원 플랫폼 기반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로 강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하는 대신에 시간 선택제 도입 2022년 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인상된다. 또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되고 0~1세에게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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