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소비자가 방대한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소송을 통한 방법은 소비자로 하여금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계가 있다. 일상에서 금융거래를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금융관련 피해 또는 구제사례를 금융업권별로 소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아파트 등과 같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
건축된 지 9년이 경과한 A아파트는 13층과 14층 사이 외벽의 균열로 발생한 누수로 3동 총 4가구 아파트 내부에 곰팡이, 벽지변색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배상을 요구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자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B보험사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데,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원문링크 : 아파트 외벽균열에 의한 빗물 누수로 입주자에게 피해 발생시 보험사에 배상책임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