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서 소장・직원 업무상 과실 등 이유 들어 소송 ‘설치 하자 없고 안전점검 이행시 기각’ 판례 참조를 최근 아파트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관리주체 등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대전 모 아파트를 관리하는 A위탁사도 그런 경우다.
A사는 2018년 B보험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을 계약했다. A사 소속 직원들은 2019년 2월경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부녀회 사무실에 수도시설을 설치했다.
같은 해 4월경 수도시설 누수로 전기실 등이 침수돼 아파트 전체에 정전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공용부 침수 손해 및 정전으로 인한 세대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사는 약 2억 원을 아파트 입대의와 피해 세대에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A위탁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A사 소속 직원이 수도시설을 부실하게 설치하고, 안전점검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관리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A사는 관리계약 상...
원문링크 : “관리주체에 보험금 구상 청구 사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