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뺑소니 무죄(종합)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뺑소니 무죄(종합)

대법원 상고 기각…유족 "현저히 적은 형량, 희망 처참히 무너져" 학교 앞 추모 메시지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022년 12월 13일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추모 메시지가 써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만 9세 초등학생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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