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라는 용어가 있다. 우리는 보험계약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자이고 보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하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보험수익자라고 알고 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한 사람일 수 있고 각각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각각의 지정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의 결정에 따라 동의를 받아 가능하다. 그런데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놓고 논쟁이 펼쳐진다.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민법도 이와 같다. 물론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이 아니라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수익자, 즉 법적상속인은 보험금을 어떤 비율로 받을 수 있는지는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피보험자가 사망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1순위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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