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손해보험이 보험금 누적 수령액이 높은 일부 고객에게 실제 치료 사실 확인을 사유로 위치정보와 주차기록 등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DB손해보험 사옥 (사진=DB손해보험 제공) 최근 SBS Biz 보도에 따르면 뇌병변 발달지연으로 약 8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씨의 자녀는 DB손해보험 가입자다.
A씨 자녀의 치료비는 매달 160만원에 달하며 그는 2014년부터 가입한 태아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해 이를 감당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DB손해보험은 의료자문과 더불어 실제 치료 여부 확인을 이유로 카드내역 및 각종 위치정보를 요구했다고.
DB손해보험이 A씨에게 요구한 치료 사실 확인서에는 개인정보제공 안내 및 동의 관련 구글 타임라인, 교통내역, 카드내역 열람, 주차 입출고 시간 또는 자가이동수단 이동내역 등이 포함돼 있었다. 여기에는 ‘이는 보험금 심사에 활용하며, 정보 제공 유무는 피수가 아닌 선택사항 입니다’ ‘정보 제공시에 보험금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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