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으로 통과된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방청석] ‘반쪽’으로 통과된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방청석]](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xMjhfMjcw/MDAxNzA2NDMwOTM2NTIw.a1njQzJj_u1R6EI8-6NxVg9rsrAllLJjxZmgBO-Uq9Mg.9tehukT8jAtuRlNU52gjA8nRxZUwqTbOKcj4EC-kMcYg.JPEG.impear/%BA%B8%C7%E8%BB%E7%B1%E2%B9%E6%C1%F6%B9%FD.jpg?type=w2)
8년 만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 금지됐지만 형평성 지적에 가중처벌 조항 삭제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연간 1조원 이상 규모로 커진 가운데, 보험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사기를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일각에서는 논쟁거리였던 ‘가중처벌’ 조항이 빠져 핵심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재적의원 297인 중 재석 229인, 찬성 229표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처음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0여차례나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지난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된 지 8년여 만에 첫 개정 작업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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