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들고 흔들리는 치아 뽑았는데 낭패”…보험금 안주는 보험사 왜?


“보험 들고 흔들리는 치아 뽑았는데 낭패”…보험금 안주는 보험사 왜?

[사진 = 연합뉴스] #이모 씨는 흔들리는 치아를 집에서 뽑은 뒤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치료를 받았다. 과거 치아보험에 가입한 그는 보철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왜 일까. 치아보험 약관엔 치과 등 병원에서 치과의사에게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발치 부위에 보철치료(틀니·브리지·임플란트 등)를 받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이 씨가 치과의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발치해도, 병원에서 보철물을 장착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이미지 = 금감원] 3일 금융감독원은 이 씨처럼 질병·상해·간병 등을 보장하는 상품(제3보험)이 복잡·다양화 하면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존에 치료받은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등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치아보험 약관에는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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