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7:3'이라고 말한 판사…판결문은 왜 '6:4'예요?


법정에서 '7:3'이라고 말한 판사…판결문은 왜 '6:4'예요?

[기가車] 법정에서 과실비율을 '7:3'이라고 통보했으나 판결문에서 '6:4'로 바꾼 판사 때문에 억울하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해 6월 경기도 한 시골 식당가에서 한 차량이 왼편에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변경하는 앞차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경기도 한 시골 식당가에서 한 차량이 왼편에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변경하는 앞차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차량 운전자 A씨는 갑자기 방향을 바꾼 앞차에게 잘못이 있다며 가해차량 책임 100%(100:0)를 주장했다.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은 같은 보험사였다.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8:2(가해차량:피해차량)으로 판정하자 A씨는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보험사가 같아 대리 소송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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