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피소드]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없는 개념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한 서울시


[M피소드]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없는 개념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한 서울시

대중교통으로는 이동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애인 콜택시'. 그런데, 자격이 충분한데도 관할 지자체에서 거부를 해,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덕현 씨 '경추척수증'을 진단받아 보행기나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황덕현 씨. 서울에 살고 있는 황 씨는 지난 2020년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거부를 당했습니다.

황 씨는 자신의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약 2년간 법적 공방을 벌여야 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콜택시를 비롯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자격을 3가지로 정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황덕현 씨는 세 가지 자격을 모두 갖췄습니다.

보행상 장애라고 판정받았고, 종합장애도 '심하다'고 분류됐으며, 보조기가 있어도 이동이 어려우니 대중교통은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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