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7월부터 비급여 의료이용량 따라 차등 적용 보험료 할증금액 모두 할인 재원으로 활용... 매년 초기화 내년 7월부터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특약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되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지난 28일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
만일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는 할인된다.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100만원 이상부터 15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
보험료 할증금액은 모두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활용된다. 비급여 특약 보험료 할인·할증은 매년 초기화된다.
다만 이번 보험료 차등 제도는 산정특례대상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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