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는 '유령 아동', 동생은 '한국인'... 차별받는 아이들


언니는 '유령 아동', 동생은 '한국인'... 차별받는 아이들

공적 보호 사각지대 '미등록 이주 아동' 교육권·건강권 등 기본권 보장 못 받아 학대에도 노출... "정착 위한 대책 시급" 9일 경기도의 한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릅홈)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 하윤(가명)이가 좋아하는 곰인형을 껴안고 있다.

그룹홈 제공 “커서 예쁜 옷 만드는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지난달 27일 만난 하윤(7ㆍ가명)이의 눈은 꿈을 말할 때 반짝반짝 빛났다.

손톱에 바른 매니큐어가 만족스러운 듯 환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런 소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짓는 이가 있다.

경기도의 한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원장 A씨다. 이유가 있다.

하윤이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다. 국내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해 출생 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유령’ 같은 존재다.

외국인 200만 명 시대다. 한국도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숱한 그늘이 생겨나고 있다.

미등록 이주 아동도 그중 하나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도 진학, 취업, 복지 등 아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



원문링크 : 언니는 '유령 아동', 동생은 '한국인'... 차별받는 아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