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험금 많이 받으면 실손 보험료 할증된다"


"비급여 보험금 많이 받으면 실손 보험료 할증된다"

생·손보협회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소개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7월부터 시행 300만원 이상 보험금 탈 경우 갱신시 순보험료 3배 더 붙어 내달 17일부터 보험비교·추천 서비스 시범 시행 연금저축 저율분리과세 기준 1200만→1500만 상향 내년 하반기부터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규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직전년도에 300만원 이상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갱신 시 기본 보험료에 3배의 할증료가 붙어 부과되는 식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8일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차등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협회 측은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는 할인되며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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