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및 보헙업계, 배상책임보험 적용 대상에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포함...긍정적 검토 내년 1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가 소송 없이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피해 금액의 최대 5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는 가운데 은행이 의무 가입하는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적용 대상에 비대면 금융사고도 포함될 방침이다. 피해 배상을 위해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은행권 입장에서는 비대면 금융사기가 책임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배상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고 피해 고객들은 이전보다 신속하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 및 보험업계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를 배상책임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5일 국내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도 책임을 분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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