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호의 Law&Life] 남은 자들의 입증 책임과 사망 보험금 홍명호의 Law&Life] 남은 자들의 입증 책임과 사망 보험금](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yMTNfMTk0/MDAxNzAyNDMzNTAwNDQz.YxomO5VaUDD220xeB-aZhOIy45jQrTgsBuI9n6CUwewg.wryWMQa5-s_x_cB4b_x76__zpXnoUlgFr2H7LEOww9og.JPEG.impear/%C2%F7%B7%AE%BA%B8%C7%E8%B1%DD.jpg?type=w2)
사업에 실패한 가장이 깜깜한 방파제에서 부인에게 전화를 건다. 잠깐의 통화 후 그의 차는 바다로 돌진하는데 공교롭게도 콘크리트 시설물에 바퀴가 걸려서 바다로 빠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다시 차를 후진한 후 다른 방향으로 몰아 결국 바다로 빠져 생을 마감한다. 소설 같은 이 장면은 실제 소송에서 확인된 사실에 대한 묘사다.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자살을 이유로 면책했는데 소송 결과 자살 입증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목격자도 있고 부채에 대한 간접증거가 있었음에도 소송에서 보험계약자의 자살은 인정되지 않았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왜 죽었는지에 대한 증거 찾기는 살아있는 자의 몫이다. 이와 유사한 판결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대개 경우 유족에게 온정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
아마도 법원은 보험을 유족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는 법원이 보험계약의 기능과 본질을 잘못 이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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