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늦어 제때 치료 못하고 사망했다면 '재해'…法 "보험금 줘야"


진단 늦어 제때 치료 못하고 사망했다면 '재해'…法 "보험금 줘야"

서울북부지법, 유가족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선고 "의료진 진단상 과실 일어난 날이 재해 발생일" 의료진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면 재해보험 상 '재해'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의료진이 제때 진단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보험계약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유가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 3,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지난 2019년 8월 담낭암 악화로 사망했다. 1년 전인 2018년 복부CT 검사에서 담낭 절제 권고를 받았는데 의료진 과실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것이 유가족 주장이다.

A씨가 지난 2018년 11월 CT검사 결과 등을 가지고 B병원을 방문했는데 의료진은 영상 재판독이나 추가 검사 없이 6개월 뒤 추적검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A씨가 6개월 후인 지난 2019년 5월 다시 내원하자 B병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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