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미리 사두고 엉뚱한 첩약제조 등 허위처방 병원 2곳 적발 당직근무 규정도 위반...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만 근무 …사진=국토교통부 한방첩약을 사전에 제조해 놓거나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으로 의심되는 한방병원 2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가 확인돼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검사는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15일부터 17일까지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진행했다. 근거가 된 법령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 자동차보험금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질문이다.
먼저 충남 천안의 A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과 10월에만 약 400여건이 이런 방식으로 처방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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