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조례안까지 마련했지만…고독사 또 못 막았다[SBS 뉴스]


예방 조례안까지 마련했지만…고독사 또 못 막았다[SBS 뉴스]

<앵커> 제주에서 홀로 살던 A 씨가 숨진 지 약 한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까지 마련됐지만 현실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시 내 한 다세대 주택.

지난 16일, 홀로 살던 노인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가 고독사한 건 한 달 전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A 씨가 한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이웃 주민의 말을 들은 주민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며 A 씨의 사망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독거노인인 데다 지병이 있었지만, 기초연금 지원 외에 별다른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돌봄 서비스가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신청해야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센터 담당 인력이 1명에 불과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본인이 직접 오셔서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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