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업무외 사고 근로자 사망 시 단체사망보험금 유가족 직접 수령"


"내년부터 업무외 사고 근로자 사망 시 단체사망보험금 유가족 직접 수령"

금감원, 불합리한 보험상품 표준약관 및 사업방법서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외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단체사망보험금을 근로자 유족이 직접 청구해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4월 1일부터 부모님 등의 보험금 대리청구 시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적 인증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보험금 대리청구 시 전자적 인증방식을 신설했다.

그동안 표준약관은 자녀가 부모님 등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인감증명서(부모님) 등을 보험사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규정해, 주민센터 및 보험사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보험금 대리청구 시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적 인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했다.

모바일 보험금 대리청구 절차도/사진제공=금융감독원 또 단체사망보험 수익자 지정방식을 개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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